제주도가 지난 1일자로 국내 대기업인 SK 소유의 핀크스골프장 부지에 ‘핀크스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개발사업’을 최종 승인한 것과 관련해 제주경실련이 중산간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우근민 도정은 도내 골프장 내의 골프텔에 이어 골프장 내 대규모 휴양콘도미니엄 리조트 개발사업을 잇따라 허용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제주지역 중산간은 대기업 또는 중국자본이 지어 놓은 휴양리조트들로 넘쳐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62-3 일대 14만5787㎡(4만4144평)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70실(단독형 30실, 연립형 40실)과 전시관, 수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핀크스골프장은 제2산록도로를 통과하는 하단 부분에 위치, 산방산 전경 등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제주경실련은 이와 비슷한 예로 애월 소재 아덴힐골프장 내에 조성되고 있는 아덴힐골프리조트개발사업을 손꼽았다.
아덴힐골프장과 관련해서는 “평화로 위쪽 400~500고지 중산간에 별장 주택과 3층 높이의 콘도미니엄을 짓고 있다”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세제혜택까지 받고 있다. 일부 별장형 콘도 등은 ‘부동산영주권’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에게 고가에 분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앞으로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경영난 타개책이나 새로운 사업전략의 일환으로 분양용 휴양콘도리조트 개발 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현재 제주지역에는 허가를 준비 또는 기다리거나 개발·운영되고 있는 골프장들이 30~40개에 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국자본에 이어 이들 골프장까지 본격적으로 휴양콘도리조트 개발 사업에 뛰어들 경우 제주 중산간은 분양용 콘도 난개발로 난장판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제주경실련은 또 “이런 선례들로 개발허가를 불허할 명분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근민 도정이 터준 물꼬가 도민들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은 “우근민 도정이 터준 이런 물꼬가 차후 중산간 콘도 난개발 투기장으로 변질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근민 도정은 ‘중국자본에 허용한 콘도 리조트개발’은 물론 ‘골프장 내 콘도 리조트개발 허용’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근민 도정에 대해 콘도개발 요구를 불허할 수 있는 중산간 보호 대책과 부동산 개발을 통한 콘도 분양 장사를 근절할 수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