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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질 때 "매입 이유 없다"던 제주시, 사라진 지금은 주차장으로 매입
시, 지난달 25억5천만원에 부지 매입…지난해에는 사유지라 ‘매입 불가’

 

제주시가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옛 제주시청 건물이 사라지기를 바란 꼴이 됐다. 결국 소유주가 정리하기만을 기다린 셈이다. 차마 직접 손에 흙을 묻힐 순 없었던 모양이다.

 

제주시는 삼도2동 관덕정 서측 옛 제주시청 건물 부지를 지난 27일 매입을 완료했다. 매입가격은 26억5096만원.

 

시는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하순부터 10월까지 임시 간이포장을 해서 대형버스 임시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후 11월 중에 포장 공사를 한 뒤 일반 차량도 활용할 수 있는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2층 철골 구조의 주차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부지와 건물은 지난해부터 화제의 대상이었다. 소유주가 제주시에 매입을 요구했던 물건이다.

 

옛 제주시청 청사는 1980년대 말 재일동포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 소유주는 지난해 제주시 등에 건물 매각을 제안했다. 매각 이유는 건물이 문화재지구에 포함돼 있어 재산권 행사가 힘들다는 것이다. 건물이 낡아 활용하기에도 힘들고 그렇다고 새 건물을 올리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냉담했다. 시는 “사유재산이다. 매입할 근거나 예산도 없다”며 손사래를 친 것이다.

 

결국 소유주는 지난해 10월 철거의사를 밝히고 지난해 12월 이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여론의 비난이 이어졌다. 당시 여론은 소유주를 향한 것이 아니라 행정을 향했다.

 

 

제주시가 2011년 2월 수립한 ‘제주목관아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연구에서 시대와 사회를 대표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공공건축물인 만큼 등록문화재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전문가들도 “사유지이지만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최소한의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줘서 유지 관리했어야 했다. 제주도 차원에서 보면 몇 되지 않은 근대건축물로서 가치가 있다. 옛 행정건물이었다. 제주행정사의 한 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매입문제를 행정에서 논의한 것도 없었다.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 쓸 방법은 없다. 사유재산이어서 강제 조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 중장비에 헐리는 문화유산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소유주는 지난해 말 건물을 철거한 뒤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키로 계획을 잡고 제주시에 이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건물지 2동과 출토 된 조선후기 기와, 일제강점기 동전, 자기 등 19점 외에는 별 다른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시는 지난해와는 달리 이제는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문화재조사가 마무리 되자마자 소유주에게 토지 매입 의사를 밝혔다.

 

소유주도 토지매각 의사를 밝혀 시는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매입키로 했다. 매입 목적은 소유주와 마찬가지로 주차장 조성.

 

시는 지난달 14일 대상부지 매입계획을 확정하고 27일 부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시는 당초 이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었다. 지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았다. 물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난해 도심지 재생사업으로 인해 주차장 조성 사업이 무효가 됐다. 그러던 중 투자심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매입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건물이 있어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해 매입을 포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다. 건물이 없는 상태가 되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적합해 적극 나선 것이다.

 

결국 시는 옛 제주시 청사가 있을 당시에는 아무런 의지도 없다가 소유주가 알아서 정리(?)를 해주자 적극 매입에 나선 것이다. 행정의 문화재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옛 제주시 청사의 역사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뒤 혼란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5년 9월 제주읍에서 시로 승격된 이후 현재 있는 그 자리가 1958년 6월 시청사 부지로 결정됐다. 우리나가 대표 근대건축가 박진후 선생의 설계로 신축공사가 진행됐고, 이듬해인 1959년 10월에 준공됐다. 2549㎡ 부지에 연 면적 1707㎡의 철근콘크리트와 벽돌을 이용해 2층 규모로 올려졌다. 제주에서는 최초로 시멘트 벽돌을 사용해 지어진 건물이다. 게다가 해방이후 우리나라 근대건축가가 지은 제주 최초의 건물이다.

 

제주도의 본격적인 시행정 업무를 시작했던 건물이고, 현재의 시청사로 옮겨지기 전까지 20년 간 시민들의 행정업무를 주관했던 건물이다.

 

이 때문에 그 동안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제주시 청사와 함께 제주의 대표적인 공공건축물의 하나로 꼽힌다. 건물뿐만 아니라 장소 역시 탐라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와 제주시 역사의 중심공간이자 도시발전사를 엿볼 수 있는 중요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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