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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가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재정보전 대책 없는 세율 인하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취득세는 지방세다. 지난해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액 6841억 원 중 취득세 징수액은 2251억원으로 32.9%를 차지한다.

 

이에 제주도는 감소세액에 대한 재정보전 대책 없는 세율 영구인하는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취득세율을 4%에서 1~3%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의한 주택 취득세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정세율 4%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2% 적용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9억 원 이하 주택은 1%, 9억~12억 원 주택은 2%, 12억 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을 한시적으로 시행해 왔다.

 

지난 2011년 3월 22일 부동산대책과 지난해 9월 10일 대책 그리고 지난달 말까지 3회에 걸쳐 320억 원이 추가감면이 이뤄졌다. 추가감면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의 대안으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김남근 세정담당관은 “보유세인 재산세율 인상(과표인상)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 주택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서민들에게 세 부담이 전가돼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지방소득세 과표체계 변경은 국세와 지방소득세 납세자가 동일인으로 국세 감면사항에 대해 지방소득세 과세로 영세업자 부담 가중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격차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부동산 경기의 안정화 대책을 위해 취득세율 인하보다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인하가 더 효율적이라 판단된다”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검토 없이 지방재정이 근간이 되는 취득세율인하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인하조치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악화만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취득세율인하가 불가피 하다면 재정보전을 전재로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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