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과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스킨스쿠버다이버의 낚시어선 수송 합법화 ▶스킨스쿠버다이빙 시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운항 의무 강화 ▶스킨스쿠버다이빙 금지구역을 지정해 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낚시어선을 이용한 스킨스쿠버다이버 운송행위는 지난 2006년 대법원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이라는 판결 이후 불법이 됐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 근거해 유선으로 스킨스쿠버다이버를 운송하기에는 각종 시설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등 유선을 이용한 스킨스쿠버다이버의 수송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강창일 의원은 “해양레저인구 증가로 제주를 찾는 스킨스쿠버다이버들이 연간 4~5만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을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이 제한돼 제주 해양레포츠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스킨스쿠버다이빙 금지구역 지정 및 낚시어선의 이용범위가 확대될 것”이며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