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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만 9세 이하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 부모의 출산 장려 및 지원을 위해 영유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 한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을 합해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무시간단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년이라는 기한 동안 단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사항이 있다.

 

강 의원은 “이 부분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만 6세 이하로 한정돼 실질적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현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발의한 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의 수혜자를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하고, 1회에 한하는 분할이용방식을 삭제해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면서 “근로자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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