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26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도 이바지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1년에 도입된 제도다.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지원 등 사업에 출연할 경우 출연액의 7%를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현행법 상 기금의 사용목적 중 협력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규정에는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판촉활동 지원 ▶해외 사업 수주 및 조달시장 참여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강창일 의원은 “일부 특정 사업만을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이나 하도급 등의 형태로 해외시장에 공동 진출할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