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비축토지의 대상 기준안을 완화,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15일 오전 토지비축위원회의를 열고 토지 매입 대상선정기준을 다시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새 기준안은 토지비축 최소단위를 종전 3만㎡이상에서 7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 대규모 토지 단위로 바꿨다.
특히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를 3등급까지 완화했다. 종전에는 4~5등급까지였다. 또 인접지내 교량, 하천 등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역도 인정키로 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령에서 개발제한 지역은 제외했다.
도는 마을목장과 같은 대규모 토지 등에 대해 외국기업들이 많은 관심과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비축제도를 이용한 외국인 토지 잠식 및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선재적 매입을 추진하려고 기준을 재설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준이 완화되는 것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회의가 열리기 전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시행된 토지비축 매입 공모에서 공모된 토지는 전부 보존가치가 높아 비축토지로 분류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지역”이라며 “하지만 이런 취지를 역행하며 도는 어떻게든 비축토지를 늘려보겠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또 “현재의 GIS 등급의 행위제한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도민사회의 여론이 일고 있다. 우근민 도지사 역시 선거공약으로 곶자왈 등 GIS 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의 공약과 도민여론을 무시해 가며 3등급 지역을 개발사업을 위해 내놓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토지매입과 관련해 모종의 특혜가 오고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개발사업 만을 위한 비축토지 대상선정기준 조정은 중단돼야 한다”며 “현재의 비축토지제도 개선을 통해 보전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