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의원은 24일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라면세점 증축에 따른 도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는 건축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이석형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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