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영옥(48)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교사는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7월 촛불시위 정국 때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147곳의 동시다발 총파업을 주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진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자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는 등 노동계 대표로 활동했다.
2008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진 교사는 2009년 3월 노동운동에서 정든 학교로 돌아왔지만 출근 첫날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다시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받아 교단으로 되돌아 올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지난 2011년 10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파업 규모에 비춰볼 때 일부 사업장은 심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147개 사업장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13개 사업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당시 "그동안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했고 결정 권한이 위원장이나 사무총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교사는 금고형 이상 형을 받으면 교단으로 돌아갈 수 없다.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이제 진 교사는 교단복귀가 가능하게 됐다. 현재 진 교사는 '직위해제' 상태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