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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집행부 향해 송곳질타…해군과 해역이용협의 전혀 없어

 

제주도가 제주 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 관련 해군과의 해역이용협의와 관련한 이행 조치를 지난 2년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관련된 각 실·국장들이 모여서 민원 사항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1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해군기지와 관련된 해양수산국,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도시디자인본부, 문화관광스포츠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출석시켰다.

 

민주당 박원철(한림)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처분 기관인 제주도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2차 조치 명령을 내리고, 2차 조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체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강정마을 불법공사 감시팀에서 2011년부터 20회에 걸쳐 촬영하고 제주도에 수차례 제보했다. 그런데 처분 권한이 없다면 업무를 모른 것이 아니냐”고 김용구 추진단장을 몰아세웠다.

 

같은 당 소원옥(용담1·2) 의원도 “육지에서 공사할 때 분진막이 찢어지면 난리가 난다.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채 공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육지에서 할 때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뭐라고 변명할 것이냐?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집행부를 꾸짖었다.

 

무소속 박주희(비례대표) 의원은 자신이 직접 해양수산부에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부 직무유기를 명백히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가 이행 조치를 했다고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부관 내용과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해역 이용협의는 전혀 다르다”면서 “해양수산부에 문의한 결과 공유수면매립면허 승인 시 부관 내용에 대한 이행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 조치가 해양환경리법상 해역 이용협의에 대한 이행 조치를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이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에 대해 포괄적으로 했다”고 변명하자 “해수부에서 답변한 것이다. 해역 이용협의는 구체적이고 강제조항이다. 도가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2011년부터 이행조치를 내렸어야 했는데 제주도가 하지 않아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경과 대치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감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관련 국장들이 강정마을에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모여서 논의한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해군본부가 연산호영향을 모니터링 한 사후환경 조사보고서를 제시하며 “지난해까지 70종에서 조금 더 늘었었는데, 올해에는 47종으로 축소됐다. 사라져 가고 있다는 보고서가 해군에서도 나온다”며 “환경단체가 촬영한 화면을 보면 같은 장소에서 찍은 연산호가 죽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송곳 같은 추궁에 김용구 단장은 “관계부서들과 협의 하면서 좀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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