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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이 크게 반발했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5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오늘 2013년판 유신독재를 공식선포하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라는 '긴급조치 제10호'를 발동했다”며 “원내 제3당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과 있을 수 없는 해산청구소동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해온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박근혜 정권의 본심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법무부 태스크포스(TF)가 법률 검토 결과로 내놓은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다”는 판단의 부분에 대해 “현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와 민중은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노동자와 민중은 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 될 수 없으며, 노동자와 민중은 피지배 계급임뿐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면서 “이것이 나라의 주권은 오직 박근혜만 갖고 있다는 현 정권의 본심이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또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가 '공안몰이'의 시작일 뿐”이라며 “법무부 측은 지난 9월 TF를 만들면서 ‘이번에 출범하는 TF는 위헌 정당뿐 아니라 반국가·이적 단체 등 위헌 단체 문제까지 함께 연구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팀이라는 점에 주목해 달라’고 설명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표적 해산’ 대상이 될 단체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며 “이것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고,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폭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불법부정선거라는 범죄행위에 가장 용감하게 맞섰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이다”고 일축하며 “모든 국민들과 함께 우리 소중한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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