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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외국자본·관광객 TF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 방안 마련 법무부에 건의

 

제주도가 ‘부동산 영주권제도’에 메스를 들었다. 1인당 최소 투자금액 기준이 기존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 조정되고 영주권 자체도 총량제한을 둔다.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영주권총량제 도입 등 개선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소관 중앙부처인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외국자본·관광객 TF팀’은 제주도가 최근 외국자본 및 관광객 급증에 대한 도민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활동하고 있다.

 

올해 내로 우선 추진하게 될 1단계 주요 개선내용은 ▶영주권총량제 도입 ▶금액상향 ▶1물건 1회 제한 등이다.

 

우선 영주권총량제 도입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의한 영주권 투자자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인구(60만)의 1%정도인 6000건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영주권 투자자는 콘도분양 계약 후 계약당사자가 신청해 받은 거주비자(F2)를 취득한 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두 번째로 1인당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세 번째로 영주권 부여대상 콘도를 취득하고 5년을 보유해 영주권을 받은 자가 이를 되팔시, 이 물건을 산 후속 매입자는 영주권을 미부여할 방침이다. 즉, 최조 부동산 취득자 1명에게만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행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사업장내 휴양콘도에 한정돼 이루어져 오고 있다.

 

제주도는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민 우려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일정지역(핵심프로젝트, 유원지, 기 개발승인지역 등 개발유도지역)에 한정하는 2단계를 내년 이후에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방기성 부지사는 "도민사회에 리조트 개발에 대한 외국인 토지 잠식, 영주권을 둘러싼 여러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이를 제도개선 차원으로 접근해 도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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