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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감귤 등 제주지역의 11개 주요품목 등 한중 FTA 피해예상품목을 양허제외 방식으로 보호하고, 농업개방을 확대시킬 자유화율 상향 조정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국회 예결특위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6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농어업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중 FTA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1단계 협상결과 양허제외, 관세 부분 감축, 계절관세, TRQ를 포함하는 초민감 품목이 전체 교역 품목의 10%(수입액 기준 15%)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를 통해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초민감 품목이라 하더라도 관세인하를 수반하는 관세 부분 감축, 계절관세, TRQ(저율관세할당)의 방식으로는 농업보호가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관세가 전혀 인상되지 않는 양허제외 이외에는 실질적 농업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한중 FTA로 인해 벼랑 끝에선 제주사회 역시, 감귤, 당근, 마늘, 광어 등 11개 품목의 양허제외만이 제주경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호소하고 있다”며 “한중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를 통한 보호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유화율을 높이려는, 즉 초민감 품목의 비중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1단계 협상에서 향후 자유화율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다가올 2단계 협상에서 초민감 품목은 줄어들고 농업개방의 폭은 넓어질 위험이 있는 상태다.

 

특히 FTA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의 對(대)중국 시장접근 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자유화율(수입액 기준)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이에 대해 “말이 필요성 검토이지, 산자부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답변”이며 “대기업의 자동차, 선박, 화학, 기계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자유화율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정부가 자유화율의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순간 중국은 자신들의 관심분야인 농수산품에 대한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이며 “자유화율의 상향조정이 농어업의 개방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대한 서면답변서에서 “2단계 협상에서 자유화율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측은 농수산물의 개방을 적극 요구하는 등 농업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낸바 있다.

 

김 의원은 “한국 정부는 그 동안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1단계 협상결과나 중국 측 입장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했다”며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대기업의 수출을 위해 농업보호를 포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지적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1단계 협상과정에서 중국 측에 10년 이내에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품목(1단계 협상결과 기준으로는 일반품목)의 비율을 90%로 정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단계 협상에서 관세를 10년 이내 철폐하는 일반품목과 20년 이내에 철폐하는 민감품목을 모두 합쳐 그 비율을 90%로 결정한 것보다도 더 높은 개방수준인 것.

 

김우남 의원은 이러한 자유화율 상향조정가능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중립적 위치에서 협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처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조업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농어업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더 이상 자유화율 상향 조정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중단하고, 양허제외를 통한 실질적 농업보호에 매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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