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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식 새누리당 제주도당 고문이 새누리당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우근민 제주도지사 입당을 승인할 시 입당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식 새누리당 도당 고문은 15일 성명을 내고 “도당이 2차 당원심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중앙당 최고위에 심사의뢰 했다”며 “도당 심사위원회의 당원심사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도당이 심사기준에 따라 소신껏 처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 고문은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제주 방문과 관련해서도 “홍 사무총장이 당직자와 우 지사를 만난 직후 심사위를 열어 중앙당에 심사를 위임키로 전격 결정함과 동시에 중앙당에 관계서류를 발송했다”며 관련성에 대해 의심했다.

이어 “중앙당은 중앙당의 보이지 않은 큰 손과 우 지사가 서울에서 만나 깊숙이 이야기한 중앙당 주요 고위핵심당직자가 누구며, 그 대화내용이 무엇인지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그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을 과감히 끊어 낸 후 최고위에서 냉정하고 맑은 정신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공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박 고문은 새누리당 중앙당 최고위를 겨냥해 “최고위가 우 지사의 입당을 승인하는 경우, 고위당직자와 고위층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아 성범죄, 뇌물, 불법정치자금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4대 범죄를 공천기준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 지사가 총무처 재직 시에 총무처장관을 역임했던 7인회 김용갑 새누리당 중앙당 상임고문을 비롯,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등 이들이 최고위심사에서 영향력을 행사 했는지의 여부를 청와대와 검찰에 조사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 고문은 또 “도당이 최고위에 입당심사를 의뢰했다 하더라도 최고위가 도당의 입당심사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하는 것은 정당법 제23조에 위배된다”며 “이는 직권남용이므로 우 지사 입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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