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청소년지도사들이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과 무기계약직 전환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제주도가 약속한 사항을 결재까지 끝내놓고도 시행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제주도를 강하게 성토했다.
제주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들은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처우 불안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호소했다.
이들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인 경우 1년 단위 재계약을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경력에 상관없이 10년차나 1년차나 처우가 동일해 근로 의욕상실 및 고용불안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도정질의에서 우근민 지사는 ‘청소년지도사들에게 일 할 수 있는 용기와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약속한다’는 답변을 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청소년지도사들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도지사에게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도정질의에서 도지사의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답변에 이어 올해 상반기 무기계약전환 도지사 결재 문서가 나돌아 내년 1월1일부터 정규직 전환의 부푼 꿈을 안고 있었다”며 “그러나 도지사의 결재 문서가 누락돼 예산안 상정이 되지 않았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듣게 됐다. 따라서 도지사가 결재한 안건이 담당 공무원이 누락하는 행정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며 도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표준화된 보수기준 신설 및 호봉제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소년지도사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급여가 동결된 상태”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와 토·일 주말 근무 속에서도 초과수당, 야간수당, 연가보상, 복지카드 그 어떤 수당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청소년지도사는 10년차와 1년차가 급여가 똑같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욱이 지차체 내 청소년지도사 직제신설 및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배치도 요구했다.
이들은 “청소년지사는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개발과 청소년육성지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육성 공무원이 배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청소년지도사 직제를 신설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며 “제주도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육성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나 별정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다”며 “왜 제주도가 부지사 결제까지 받아놓고 시행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제주도를 성토했다.
이들은 "2명이 2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한명이라도 휴가를 가거나 집에 일이 생겨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으로 장기 휴가를 가면 혼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해야 한다"며 "월요일 하루 쉬다보면 집안 일은 물론 동창회 등 지역 네트워크까지 모두 끊기게 된다. 가족과 주말을 보내는 것은 꿈도 못 꾼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시 도남 청소년문화의 집에 근무하는 김선영(여) 지도사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시설을 직접수리하고 불안한 치안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며 처우개선을 요구,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한편 제주지역인 경우 2006년 10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현재 국가 자격검정에 합격한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수련시설에 배치시킨 상태다. 제주도내의 청소년수련관 3개소, 청소년문화의 집 19개소, 총 22개소에 청소년지도사 49명이 근무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