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자신의 ‘시장직 내면거래’ 발언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제주지검에 출두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동주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자신의 아내가 운전한 승용차를 타고 제주지검으로 출석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사에게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와 최근 언론중재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들어가서 말하겠다", "나중에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약 2~3분 정도 취재에 응한 뒤 바로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을 상대로 발언이 우발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준비된 발언인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우근민 제주지사와의 내면거래설의 실체 여부를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또 출신학교별 조직을 관리한 ‘한동주 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시청 내 동문 등을 선거에 조직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날 조사 후 한 전 시장의 구속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한 전 시장은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발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자작극'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의 소환조사 외에도 한 전 시장의 발언 당시 행사 참석자에 대한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한 전 시장을 조사한 것을 토대로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한 전 시장의 소환에 앞서 검찰은 선관위의 조사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지난 5일 서귀포시청 시장 집무실과 관련 부서, 한 전 시장의 자택, 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컴퓨터 7대의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총무·인사담당 전산기록, 직원 수첩, 한 전 시장의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데이터가 뜨지 않는 하드디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을 모두 끝냈다. 또 광주고검에 보낸 하드디스크도 분석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복원과 하드디스크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소환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문자메시지나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일일이 다 열어봤기 때문이다.
한편 한 전 시장은 사건의 발단의 된 지난달 29일 재경 서귀고동문회 송년 행사장에서 축사 도중 “나(우근민)가 당선되면 너(한동주)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니(한동주)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 시청 내에도 6급 이상 서귀고 출신이 50명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16년 이상 된 연륜을 가진 남주고등학교는 6급 이상이 서른다섯 명뿐입니다. 그리고 농고가 15명, 서귀여고 25명 정도, 삼성여고 5명 정도, 6급 이상 만입니다. 직원까지 하면 서귀고등학교에 250명, 남주고 15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서귀고등학교가 모든 인사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라고 말했다.
한 전 시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학교 출신 직원이 몇 명이 되느냐’고 묻고 판단한 것이다. 그때 설명할 때도 대충 15명, 25명 등으로 구체적인 숫자는 알지 못한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 없다. 직원들 앞에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발언을 처음 보도한 <제주의 소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정정보도 청구를 요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