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디어 제주4·3사건 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4·3사건 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절차를 오늘부터 진행한다고 제주도에 알려왔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 각종 영향평가 심사도 병행해 진행된다.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치게 된아.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게 된다.
공포는 3월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제66주년 위령제는 국가추념일로 격상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익수 제주4·3사업소장은 “이번 정부의 추념일 지정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착수에 따라 2003년부터 제주도민이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건의해 온 제주4·3사건 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이 마침내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번 4·3추념일 지정 절차 착수와 관련 우근민 지사는 “이번 성과는 4·3유족회를 비롯해 도민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라며 “그런만큼 앞으로 이를 계기로 제주가 갈등과 분열의 과거를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국민대통합 시대를 열어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또 “올해 처음으로 국가차원에서 봉행될 제주4.3위령제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4·3사건 국가추념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 공약사항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추념일 지정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해 5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가시화 됐다. 당초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4·3특별법 개정안에 4·3사건희생자추념일 지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려 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보다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시간을 두고 기념일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신 ‘2014년 4월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이하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이라 한다)로 정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후 8월6일 개정 4·3특별법이 공포됐고 부대의견도 받아들여졌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