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이 퇴출 된다.
제주도는 16일 “어린이집연합회와 공동으로 어린이집 부정행위 제로화 달성을 위해 행정시별 어린이집 부정신고센터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은 행정시가 주도해 왔다. 앞으로는 행정시와 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으로 어린이집 부정행위 제로(zero)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지난 2일 도내 어린이집 30곳과 유치원 3곳이 정부 보조금과 특별할동비를 부정 수납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덜미가 잡힌 어린이집들이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과 특별할동비는 모두 7억 5700만원이다. 경찰 조사에서 제외된 59곳을 합치면 횡령액은 모두 10억원을 넘는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6곳이 실제 고용하지 않은 운전기사와 교사, 취사인력 등 을 고용한 것처럼 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교재교구 및 식자제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1억 859만원을 받았다.
모 어린이집의 경우 인근에 어린이집을 별도 설립 운영하면서 원생이 없어도 폐원신고를 하지 않고 보육교사 1명과 원생 7명이 다니는 것처럼 꾸며 5년여간 보조금 4764만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이 어린이집 운영자가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은 모두 1억 144만원이다.
이에 제주도가 칼을 빼들었다.
1000만원이상 횡령한 어린이 집의 경우 경고 조치 없이 바로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더불어 도와 및 행정시별 어린이집 부정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보육지침 및 재무회계 교육 강화로 어린이집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문제는 1000만원 이상 횡령한 어린이집이 30여곳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들 어린이집들이 퇴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인 2012년 7월1일 이전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퇴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1000만원 이상 퇴출 또한 보조금 횡령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2012년 7월1일 이후에도 보조금 횡령이 지속 됐다면 해당 어린이집은 퇴출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퇴출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을 다른 시설로 옮긴 후 폐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어린이집 명단을 제주도에 통보하고 보조금을 모두 회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도내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지난 10일 어린이집 신뢰 획복을 위한 자정 결의 대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한 치의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보육교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준수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