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도 추가 보험료 납부없이 장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경력단절 여성 장애·유족연금 보장, 연금급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예고기간은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의 후속 조치로 가입구조 개편, 수급권 보장 강화 등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1988년 1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6년 만에 직장을 그만 둔 주부 등도 보험료 추가납부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전환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가입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비가입자(적용제외)로 분류되어 전업주부 등은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이력이 있는 464만명 이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장애(월 평균 42만원), ‧유족연금(월 평균 2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에 납부중지된 기간 만큼 최대 10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더불어 국민연금 급여액도 인상된다. 현재 연간 488만원을 받고 있다면 앞으로는 연간 491만원으로 3만원 오른다. 이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조치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10% 인상된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을 수급할 경우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10% 올라 3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출산과 군복무 등의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확대 개선된다.
현재 61세 이상 노령연금 수령 시점에 크레디트를 반영 하던 것을 출산 또는 군복무 시점에 바로 적용해 가입기간 연장 사실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돼 쉽고 빠르게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출산 크레디트 제도는 연금 가입자가 2008년 이후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연금 가입기간에 덧붙여 주는 것으로 바뀐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