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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감귤에도 생산자 농민의 실명을 내건다. 책임생산 및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현재 대부분 출하조직명으로 유통되고 있는 노지감귤의 생산실명제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실명제는 감귤출하시 포장상자에 농가 성명·전화번호·규격품종 등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되 농협 선과장과 모범 영농법인 및 희망 작목반 등 5000여 농가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실명제 스티커·당도 측정기·광센서기 등 보급에 따른 예산 5억원을 투입하고, 우수 조직에는 감귤 포장상자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나 조직은 보조사업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5월 감귤실명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는 농가 인적사항 이외에 당과 산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감귤생산실명제가 실시될 경우 비상품 감귤 유통이 근절되고, 고품질 명품감귤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감귤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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