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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관위, 17일 위원회의 개최 ... 무효처리 1표 유.무효 여부 결정

 

득표수에 동수를 이뤄 나이로 당락이 갈린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 결과를 좌우할 무효표 1표에 대한 판단이  17일 결정된다. 유효표로 인정될 경우 당선자가 바뀌게 된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선관위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무효표로 처리돼 당락을 결정하는 계기가 된 1표에 대한 유.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산농협 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이성탁 후보는 지난 3.11 동시조합장 선거 다음날인 12일 제주선거관리위원회에 무효 처리한 1표에 대해 그 효력의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구했다.

 

11일 밤 제주선관위는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고산농협 투표함을 개표해 당초 기호 1번 이성탁(51) 후보는 288표, 훙우준(62) 후보는 287표를 얻어 이 후보가 1표 차로 당선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홍 후보측 참관인의 재검표 요구로 선관위가 3차례 재검표한 결과 이번에는 이 후보 286표, 홍 후보 287표로 다시 1표 차로 홍 후보가 역전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그러자 이번엔 이 후보 측이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선관위가 다시 표 검수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는 두 후보 모두 287표로 동 수. 결국 농협 정관에 따라 연장자인 홍 후보가 당선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문제는 마지막에 무효표로 처리돼 동 수가 되도록 한 1표다. 이 무효표에 찍힌 기표인이 3분의 2 이상 기호1번에 쏠린데서 불거진 것.  ‘유·무효표’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이 후보는 '0표차'로 아쉽게 패배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무효표에 대한 판단을 선관위에 요구했다.

 

이 후보는 선관위 전체위원회 결과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등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고산농협 조합장 당선자가 뒤바뀔 수도 있게 된다.

 

선관위가 무효표를 유효표로 결정할 경우 이 후보자가 1표를 더 얻게 돼 당선자가 되고, 이 후보자의 이의제기를 기각하면 당선자로 결정된 홍우준 후보가 조합장에 취임하게 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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