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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산농협 무효 1표 '유효' 결론 ... 재집계 뒤 당선자 확정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결과가 또 뒤집어졌다. 반전의 반전이다. 동수표 연소자로 낙선했던 이성탁 후보가 다시 당선자 신분이 되게 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5시30분 위원회의를 열고 고산농협 조합장 낙선자인 이성탁 후보가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여 무효표로 처리한 1매의 투표용지를 기호 1번 이성탁 후보자에게 ‘유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유효’처리된 투표지를 포함, 후보자 간 득표수를 다시 집계한 후 당선인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무효표를 제외, 이전 재검표 과정에서 두 후보자간 득표수는 동수를 이뤄 재집계 결과에선 이성탁 후보가 당선인이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179조에는 ‘육안으로 보아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을 유효로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시선관위는 18일 두 후보자간 득표수를 재집계한 후 고산농협 정관에 따라 당선증을 다시 교부하기로 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일인 11일 밤 제주시선관위는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고산농협 투표함을 개표해 당초 기호 1번 이성탁(51) 후보는 288표, 훙우준(62) 후보는 287표를 얻어 이 후보가 1표 차로 당선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홍 후보측 참관인의 재검표 요구로 선관위가 3차례 재검표한 결과 이번에는 이 후보 286표, 홍 후보 287표로 다시 1표 차로 홍 후보가 역전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그러자 이번엔 이 후보 측이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선관위가 다시 표 검수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는 두 후보 모두 287표로 동 수. 결국 농협 정관에 따라 연장자인 홍 후보가 당선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문제는 마지막에 무효표로 처리돼 동 수가 되도록 한 1표였다. 이 무효표에 찍힌 기표인이 3분의 2 이상 기호 1번에 쏠린데서 불거진 것. ‘유·무효표’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이 후보는 '0표차'로 아쉽게 패배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무효표에 대한 판단을 선관위에 요구했다.

 

다시 낙선자가 된 홍우준 후보가 도선관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에 나서야 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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