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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파업에 돌입한 JIBS 제주방송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해위를 이유로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JIBS 제주방송지부(지부장 부현일 기자)는 19일 김양수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라 파업에 대한 실질적인 방해를 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언론노조 JIBS제주방송 지부와 JIBS제주방송(이하 사측)은 최근 단체협상이 결렬,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측은 사측이 기획실에 근무하는 조합원 노동자 2명에 대해 "조합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쟁의 행위에 참여할 경우 신분보장을 할 수 없다"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실 직원 2명은 파업에 참여했다가 19일 오전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JIBS지부는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선거인수 56명 중 55명이 투표해 찬성 50표 (91%) 반대 5표 (9%)로 파업을 가결, 지난 18일 오후 3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JIBS지부는 '방송 제작 환경 개선' '신사업 투명성 확보와 방송 연계 방안 제시' '근로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19일부터 14차례에 걸쳐 단체협상을 벌여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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