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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망 어선의 참조기 포획이 8월 10일까지 금지된다.

 

제주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포획·채취금지) 규정에 따라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매년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참조기 포획이 금지된다고 23일 밝혔다.

 

추자도 연근해와 서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참조기는 해양수산부에서 연근해 주요 어종에 대해 기후변화 및 자원 상태를 고려, 참조기 자원상태의 양호성·어획 강도의 적정성·산란기의 변화 조사·어업인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부터 금어기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금어기에 참조기를 포획하는 유자망 어선은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해 제주 근해에선  7982톤의 참조기를 어획, 652억65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전년 대비 어획량(1만1184t)은 29%, 어획고(789억1700만원)는 17% 줄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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