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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26일 불법 경마게임장을 PC방인 것처럼 속여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K(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서귀포시에서 모 PC방을 운영하며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경마게임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원을 차단하면 불법 게임이 자동 삭제돼 정상적인 PC방인 것처럼 바뀌는 시설과 고성능 CCTV 3대를 게임장 입구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지난 1~3월에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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