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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우 도정 3년간 의회 예산 증액 동의 ... "의회와 원만한 관계?"

 

민선 5기 우근민 전임 도정에서 309억여원의 선심성 예산을 편성,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 후 도와 의회 간 '예산전쟁' 파문이 불거지며 제기된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명백한 사실관계를 지적한 것이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인정해 온 도의회의 예산증액 관행과 선심성 예산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9~10월 제주도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도의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선진지 견학''우수 민간인 국외여비' 등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도는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제주도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민간인 국외여비' 등 4개 경상이전 예산과목을 편성, 매년 예산을 집행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일정액씩 포괄적으로 정한 예산과 선심성.전시성 사업에 대한 예산 등은 편성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는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 등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해 동의를 구할 경우 동의를 거부해야 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감사원은 그러나 제주도의회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는 '우수단체 선진지 견학' 등 외유성 시찰 및 행사 개최 명목의 '민간인 국외여비' 등 4개 경상이전 예산과목으로 총 1294건 309억여원을 증액하거나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는 당초 예산안보다 581건 172억여원을 증액하거나 713건 137억여원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한 것임에도 제주도가 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예산안 편성에 동의했고 의결된 예산의 재의를 요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어긋난 예산의 무분별한 집행도 지적했다.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 등은 집행할 수 없다.

감사원은 2012년부터 2014년사이 1000만원 이상 신규 편성.증액한 세출예산 과목중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의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예산에서 모두 53개사업 11억1589만4000원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위배되게 편성,집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위반되게 예산이 편성됐을 뿐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상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집행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지사는 앞으로 '수립기준' 및 '집행기준'에 어긋나는 선심성.전시성 사업 예산이라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동의를 거부하거나 재의를 요구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며 제주도에 주의조치를 내렸다.[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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