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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강기정 의장, '국가기념일 기념곡 지정법안' ... 정부 자의적 개입 방지

 

논란이 빚어진 4·3 추념식장 기념곡 문제와 관련, 정부가 국가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광주 북구갑)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념일 기념곡법을 동료의원 38명과 함께 발의했다.

 

발의된 국가기념일 기념곡법 제정법안은 정부가 국가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국가기념일의 제정 배경을 우선 고려하며 동시에 해당 국가기념일 관련 전문가·기관·단체(유가족 포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기념곡 지정 절차 및 기념일 행사에서의 기념곡 연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 4·3추념식 당일 안전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4·3을 소재로 익히 불려져 온 ‘잠들지 않는 남도’ 등의 노래를 배제하는 등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강 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5·18, 4․3 등에서의 기념곡 제창을 악의적으로 누락 방해하면서 이른바 ‘역사 지우기’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기념일 기념곡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일정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난 2013년 6월 27일 민중가요로 알려진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곡 지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제67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서 4․3의 대표적 노래로 꼽히는 ‘잠들지 않는 남도’와 ‘애기동백꽃의 노래’를 안행부 측에서 배제, 가곡으로 대체하는 등 국가기념일에서 기념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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