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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방제특별법' 국회 통과 ... 국가단위 예찰.방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예찰과 방재가 국가 단위 차원에서 강화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이 특별법은 전국단위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방제작업을 지원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 현재 79개 지자체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등 2011년부터 다시 확산되고 있는 재선충의 피해를 최소화할 새로운 방제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의 예찰과 방제 업무 모두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담당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소나무 재선충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선충병이 발생하는 즉시 이를 발견하고 고사되는 소나무의 수를 정확히 조사·예측해 조기에 제거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예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4년에 새롭게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15개 시·군·구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 6개 지자체는 이미 재선충병에 감염된 시기가 1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돼 지자체의 예찰실패가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3~4년 전에 재선충병이 발생했음에도 이미 지자체 전역에 병이 확산된 후에야 이를 발견하기도 했다.

 

또한 산림청이 작년 10월 지자체들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측한 발생 고사목의 수는 120만 그루였지만 올해 4월말 최종 집계된 고사목 수는 173만 그루였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피해 고사목의 규모를 정확히 조사·예측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과 인력의 적기확보와 효과적인 고사목 제거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지난 3월 최소한 예찰업무 만큼은 국가 단위로 연중 실시하고 지자체의 방제업무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 내에 국가 단위로 재선충병 예찰을 연중 실시하고 방제업무도 점검·지원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재선충병의 예찰과 방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전국적인 확산 또는 중요한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해 소나무류를 일시적으로 이동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감염된 소나무가 이동됨으로써 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앞으로도 전문적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재선충병을 방지할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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