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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상정 ... 의회 사무처 전출.입 모두 '의장 추천' 명문화

‘불의의 일격’을 당한 제주도의회가 운동화 끈을 고쳐 맸다. 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의 ‘각하’결정으로 체면을 구긴 뒤 나온 조치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의회 인사에 대해 의장의 추천절차를 구체화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가 구성지 의장이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6~19일 4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임시회를 열어 제10대 제주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제주도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구성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취지로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인사발령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인사안을 통보해야 하고,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의장은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인사발령 5일 전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서명확인을 받아야 한다.

의장의 서명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이다. 단서조항으로 의장이 직무상 서명확인을 할 수 없어 도지사가 구두로 통보해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끔 예외조항을 넣었다.

또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전출되는 때에는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의장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의회 사무처로 신규 임용되거나 전입하는 직원, 기존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 등이다.

조례안 발의는 지난 1월 제주도와 의회 간 인사전쟁이 배경이 됐다. 1월 정기인사에서 원희룡 지사가 의회 사무처장에 오승익 부이사관을 발령하자 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의장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주법원은 최근 의장의 소송원고 부적격 사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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