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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영향평가대상도 5만㎡ 이상 모두 적용

 

제주도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 권한이 세졌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확대되고 심의위에 '부동의' 권한까지 생긴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간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 시 재심의를 반복하면서 발생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마련됐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심의시 동의, 보완동의, 재심의로만 의결할 수 있었던 심의의결권을 사업계획부터 다시 검토 하도록 하는 ‘부동의’ 의결권을 추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재심의 의결을 수회 반복하면서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심의위원들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등 불필요한 행·재정적 소모와 환경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이 경우 ‘부동의’ 의결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부동의로서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이 불가하다는 결정은 아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또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지만 환경영향평가 규모가 서로 달라 사업시행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 유사한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인 경우 5만㎡ 이상이면 환경평가 대상이지만 유원지 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인 경우 10만㎡ 이상이라야 평가대상이다.

 

이 때문에 같은 사업지구내 5만~10만㎡ 미만의 ‘관광사업’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 조례개정에서는 평가대상규모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5만㎡ 이상이면 모두가 대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능이 강화되고 관광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가 동일하게 확대 적용되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평가서가 한층 신중하고 충실하게 작성돼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돼 다음달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32회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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