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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보다 가슴으로 결정 ... 의회사무처 인사 조례 제정에 집중"

 

제주도의회가 도지사 사무처장 인사발령과 관련, '각하'결정이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접었다.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렸다.

 

대신 의회사무처 직원 추전 조례를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확보해 나가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도지사의 사무처장 인사발령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하여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소송지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의회는 항소포기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한 채 인사발령을 해도 재판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에 적지 않은 충격과 아쉬움을 남겼다"면서도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을 적극화, 실질화, 구체화, 제도화하라는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례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항소 후 법리적 승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심한 내막도 내비쳤다.

 

의회는 실제로 "1심 판결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하여 진중한 고민을 했고, 여러 법률전문가를 통한 판결문에 대한 법리검토 자문결과 항소에 따른 승소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받았다"며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판결에 불복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의 법적 의미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도 받아야 한다는 주위의 권유도 있었고, 그러한 의견과 권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그러나 "현재 전국적인 메르스 여파로 제주관광객 감소 등 제주경제 침체와 제주 사회의 충격과 혼란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고, 더욱이 이번 소송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과 도의회를 위한 진심어린 충고에 더욱 귀를 기울여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했다"고 항소포기 이유를 밝혔다.

도의회는 이어 "메르스로 인한 제주 사회의 여파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이 도민을 위한 길이자 도의회 의장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내려놓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더 이상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이 아닌 적극적이고 실질적이며 구체화된 절차를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향후 이와 같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3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 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측에 대해 '원고 부적격' 사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제주도의회는 구성지 의장의 대표발의를 통해 제주도의 의회 사무처 인사에 대해 의장의 추천절차를 구체화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도지사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뿐만 아니라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발,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17일 열릴 제3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다룬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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