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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이전도정 비해 3배이상 증가 ... "실질적 도움 돼야"

제주도의 공무원 공로연수가 제도의 내실화 없이 발령인원만 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 공로연수 발령인원이 전국 16개 시.도중 4번쩨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 이래 공무원 공로연수 발령인원은 이전 도정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민선 6기 1년을 맞이해 원희룡 도정의 공무원 공로연수에 대한 문제점과 방향을 제시했다.

 

위 의원에 따라면 지난해 민선 6기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의 공로연수 현황자료를 파악해 보면 제주도가 공로연수 발령 인원이 4번째로 많았다.

 

서울이 268명, 전남이 43명, 광주가 41명, 그다음 순서로 제주가 30명이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후 지난해 7월 1일 이후 2015년 1월 31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공로연수 발령인원은 약 600명으로 연봉합계가 305억 1432만원(5급 30호봉 본봉 기준)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또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이래 공무원 공로연수 발령인원은 그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위 인원은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이래 공무원 공로연수 발령인원이 그 전 도정에 비해 3배나 증가했지만 예전과 다른 체계화된 공로연수 프로그램은 커녕 공로연수 제도의 관리 및 운용이 거의 방치수준"라며 "공로연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제주도 공무원 공로연수 발령인원은 2012년 8명,  2013년 13명,  2014년 6월까지 10명이다. 우근민 전 도정의 경우 매년 평균 10.3명인데 비해 원 도정은 현재까지 30명으로 집계됐다

 

5급 30호봉 본봉기준으로 본다면 원 도정 출범후 15억 2500만원의 연봉이 지급된 것이다.

 

위 의원은 "원래 공로연수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인 자를 예외로 두고 있다"면서 "제주도정은 공로연수에 대한 뚜렷한 원칙 없이 1년 이하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로연수 발령을 정년퇴직일 전 6개월이 되기 전에 내는 것과 1년 이전에 내는 것을 비교해보면 서울시는 6개월 이하가 86%(231명), 1년 이하가 14%(37명)인데 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6개월 이하가 7%(2명), 1년이하는 93%(27명)로 대부분 퇴직 1년 전에 발령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2015년 하반기 공로연수 계획’을 보면 처음으로 6급 신청자를 받고 있다"며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지 않은 채 인원만 계속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로연수가 주는 실질적인 혜택보다 연수기간에 공무원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어 공로자 본인의 행동에 제약이 따르는 반면, 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받다보니 일각에서 세금낭비라는 오명을 받는다" 며 "도정에서 무분별한 공로연수가 아닌 그간 고생하신 공직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발굴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특히 "시대가 바뀌고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실습훈련이나 노후 준비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 분들의 소중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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