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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무처인사 의회 추천 조례로 보장 ... "대승적 차원 화합"

 

제주도가 도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에 대해 의회의 추천권을 명시한 조례를 수용했다.

 

제주도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는 도의회가 전권을 갖고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조례는 의회 사무처직원 임명에 따른 의회 의장의 추천과 관련한 의장의 추천대상, 도지사의 추천요청, 의회의장의 자료 요구 및 도지사의 자료제출, 의장의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 도지사의 인사발령사항 서면제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도는 당초 이 조례 중 '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처 직원 중 의회 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 '재의'요구를 할 분위기였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규정된 의장의 추천범위는 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직원이 의회 사무처로 전입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도는 그러나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과 도의회와 화합과 소통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승부 제주도 총무과장은 "의회 사무처 인사에서 도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효과와 함께 집행부 또한 공문서에 의한 인사협의가 이뤄져 투명한 인사로 서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 등 한층 더 성숙한 지방자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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