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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소유권 vs. 확립된 기술 ... "명예욕 분쟁보다 협력 필요"

 

 

국내 체세포 복제기술의 권위자인 황우석 박사와 박세필 제주대 교수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국내 동물복제기술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황우석 박사(에이치바이온 대표)와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교수 측이 분쟁에 휘말렸다. 매머드 복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소유권이 쟁점이다.

 

황 박사가 지난달 18일 박 교수와 정형민 건국대 줄기세포교실 교수, 김은영 미래셀바이오 대표 등 3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황 박사는 2012년 러시아 연구팀과 함께 북시베리아 바타가이카 지역에서 얼음 속에 파묻힌 매머드 조직을 채취해 현지 연구팀과 공동으로 매머드 복제 연구를 추진해 왔다.

 

매머드는 약 258만년 전에서 1만년 전까지 존재하다 마지막 빙하기에 멸종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유류다. 시베리아 등지에서 살았으며 현대 코끼리의 조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 등 국가에서 매머드 복제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

 

황 박사는 코끼리 난자에 복제된 매머드 세포를 융합해 복제 배아를 만들고 이를 코끼리 자궁에 이식해 매머드 탄생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황 박사는 국내외 유명 동물복제 연구팀에 매머드 조직을 제공해 세포배양 연구를 하도록 했으나, 박 교수팀이 매머드 조직에서 세포를 되살려 분화에 성공하면서 분쟁의 서막이 올랐다.

 

황 박사는 자신이 들여온 냉동 매머드조직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자신이 연구를 해보라고 준 것인 만큼 성과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 와중에 박 교수가 매머드 복제의 가장 큰 난제를 해결하자 황 박사가 세포 분화기술 소유권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반면 박세필 교수 측은 조직을 넘겨받을 때 성과물에 대한 계약조건이 없었으며 독보적인 세포배양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세포재생이 가능했던 만큼 양측의 공동 성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명과학계의 한 대학 교수는 "동토에 묻혀 있던 매머드 조직에서 세포를 되살려냈다는 게 사실이라면 최종 복제 성공 여부를 떠나 이것 자체만으로도 유명 과학저널은 물론 전세계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양측이 서로의 명예욕을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과학적 성과를 내는 데 매진하는 게 올바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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