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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가 2년 연속 인상된다. 내년엔 5460만원의 연봉이 책정됐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는 2일 오후 제335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올해 3526만2000원(월 293만8500원)에서 내년에는 3660만원(월 305만원)으로 오른다. 도의원들의 월정수당은 2014년 3467만4000원에서 올해 3526만2000원으로 1.7% 인상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내년에 수령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 3660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포함해 총 5460만원으로 오르게 됐다. 이는 올해 수령액 5326만2000원보다 133만8000원이 인상된 수준이다.

 

내년도 월정수당은 올해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3.8%)을 합산한 금액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을 인상하기로 결정, 이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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