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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를 추가 축조해 해양 안전사고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함덕 해안재해 예방 사업에 9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13일 국민안전처가 함덕 해안재해 예방 사업비 9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덕 해안에는 함덕항이 있지만 북쪽 방파제 길이가 짧아 기상이 악화될 경우 파도 등에 의해 안전한 어선접안이 어려워 안전사고 및 재산피해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방파제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그동안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함덕 해안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방파제 건설비는 총 15억원으로 관련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전체 사업에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함덕항의 재해예방 기능이 한층 강화됨과 동시에 안정적인 어업활동도 보장될 전망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앞으로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재해 위험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특별교부세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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