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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선거 단속 요청서' 전달 ... "선거법 저촉 여부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원희룡 제주지사의 잇따른 행보에 대해 공식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명백한 관권개입”이라는 항의의 뜻도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 엄정한 선거관리를 요청하며 위법 사안에 대한 ‘단속요청서’를 냈다.

 

더민주당 제주도당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를 찾아 ‘4·13총선 공명선거를 위한 관권개입 등 위법선거 철저 단속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경학 도의원, 김영동 사무처장, 고유기 정책실장, 이성훈 조직국장 등 도당 관계자들이 선관위를 찾아갔다.

 

 

더민주당은 요청서에서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최근 제주지사의 특정 정당 후보자 행사 참석 지지성 발언, 도지사 비서실장의 특정 후보 출마회견 참석, 새누리당 일부 후보들에 의한 예비후보 명함 도지사 사진 사용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직자 선거중립 의무의 취지에 반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비록) 제주도지사의 사정이 선거법에 명백히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 취지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며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선관위는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위한 요구 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거법 저촉 여부도 매우 엄밀히 해석, 적용되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당은 특히 현광식 제주지사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열린 강영진 새누리당 예비후보(서귀포시)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을 문제로 지목했다.

 

더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에서 공무원 신분에 따른 신분제한은 평일, 휴일에 관계없이 적용돼야 한다. 선관위 해석대로 도외가 아닌 도내 후보와 관련된 일이라는 점에서도 엄정한 선거법 적용이 검토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고유기 실장은 “제주지역은 선거 때마다 공무원 줄세우기 등의 행태가 불거졌는데 단체장이 직접 나서 구설수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직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겠냐”면서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선관위 측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엄정조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요청서를 접수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말 이기재 새누리당 예비후보(서울시 양천구 갑), 연초 정근 새누리당 예비후보(부산 진구 갑), 윤석태 새누리당 예비후보(대전 서구 을)의 사무소 개소 등의 행사에 참석, 선거개입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에 대해 원 지사는 18일 제주·서귀포시를 연두방문한 자리에서 “(명함 등 원 지사와 친분을 과시하는 마케팅의 경우) 박근혜 마케팅은 문제가 없고 원희룡은 안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한편 “(다른 지역 후보 행사 참석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오랜 인연이 있는 이들의 행사에 참석, 장차 제주의 우군으로 두기 위한 방편의 하나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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