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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도시 내 대학 국제학교 허용 제외 ... 의회 추가 20건

제주도가 도의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본격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92건이 지난 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정부에 제출, 본격적으로 입법절차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는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75건 중 72건으로, 3건이 제외됐다. 영어교육도시 내 대학 등 고등교육과정 국제학교 허용과제는 도내 대학 등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후 추진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제외됐다.

 

도의회가 추가한 과제는 21건 중 20건으로, 토지비축제도 운영에 따른 도의회 동의 추진과제는 부대 의견으로 개발용 비축토지의 취득 또는 매각시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협의해 추가과제에서 제외시켰다.

 

또 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수를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과제 대신에 그 동안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국가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도민참여확대 방안 과제를 추가했다.

 

이와 관련된 추가된 과제는 ▲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 청취 ▲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의회 협의 ▲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면세점 수익의 5% 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에서 통과된 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92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 가운데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72건은 검토보완하고 도의회에서 제시한 추가과제 20건은 소관부서 검토 등을 거쳐 오는 30일까지 정부에 제출해 중앙부처 협의 등 본격적으로 입법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지난해 2월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민과 각종단체와 전문가 포럼, 국제학술세미나, 연구용역, 소관부서 합동 원탁토론을 실시해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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