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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출범, 강창식 위원장 선출 ... "비례대표 축소도 검토"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와 교육의원 존폐 문제, 비례대표 축소 여부가 내년 3월 결정된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10시 2018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강창식 전 도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선거구획정위원은 학계에서 김성준 제주대 교수, 고헌환 제주국제대 교수, 법조계에서 김승석 변호사와 조민철 변호사, 언론계에서 고대로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강석창 JIBS 보도국장, 시민단체에서 박외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과 오상준 집행위원, 도의회에서 강관보 전 도의회 사무처장, 강창식 전 도의원, 강효국 제주도선관위 관리과장이 선임됐다.

 

선거구 획정위는 제주도의 경우 지난 10년간 29개 도의원 선거구를 유지했지만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제주시 일부 선거구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기준인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초과하는 곳이 나타나 조정 차원에서 출범했다.

 

선거구 분구 또는 합병이나 29개 선거구 확대를 포함한 의원정수 조정방안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지방의원 선거구와 관련,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11월 말 현재 제주도 주민등록인구수는 64만488명으로 29개 선거구로 구분되는 만큼 1개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는 2만2085명이다. 여기에 헌재 기준을 적용하면 상한인구는 3만5338명, 하한인구는 8835명이다.

 

반면 11월 말 현재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 인구는 3만5488명으로 150명이 초과됐고,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인구는 5만1942명으로 1만6600명이 초과해 헌재 결정에 위배된 상태다.

 

선거구획정위는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교육의원 등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3월까지 결정키로 했다.

 

분구에 따라 비례대표 축소도 제주특별법 개정 사항이다. 현재 제주도의회 비례대표는 의원정수의 20%인 7명이다.

 

교육의원 존폐문제도 걸려 있다. 다른 시·도와 같이 없애거나 조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 3명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내년 3월까지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 사항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강창식 선거구획정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내년 3월까지 획정위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 6개월 전인 내년 12월12일까지 도지사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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