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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 "표심 왜곡 막고 대표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할 수 있다'는 도지사 후보의 행정시장 예고 역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뀔 전망이다.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지난 2006년 41명으로 결정된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고정돼있는 데다 다른 지역의 기초·광역 의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주민 대표성이 약화돼가고 있다. 실제로 이 10년간 제주 인구는 10만여명이 더 늘어 현재 70만명에 육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법률안에 포함했다.

또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법은 “행정시장 후보를 예고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을 놔둬 매번 선거마다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위 의원 측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견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등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간에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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