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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권고(103명)보다 대폭 확대 ... "내년 출자.출연기관도 정규직 전환"

 

제주도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5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제주도는 지난 7월20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모두 5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60세 이상이거나 사업기간 확정 등으로 전환예외 대상인 873명을 제외한 77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했다. 근로실태를 각 업무별로 세부 심의한 결과 최종 548명을 확정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 아래 심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실업·복지대책사업 49개 중 15개 사업(10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권고했지만 제주도 전환심의위원회는 49개 사업 근로자 246명 전원을 전환대상자에 포함했다. 현재까지 심의의결이 이뤄진 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도는 또 주·정차 지도단속 등 권한 있는 행정행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행정행위에 보다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분야는 고령자친화 직종 근로자의 정년연장, 초단기간 근로자, 일시적인 업무다.

 

일반사무 보조, 농림환경, 환경미화 등 전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고령자 정년 연장은 고령자친화 직종 선정의 어려움,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최종 60세로 하되 촉탁직으로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키로 했다.

 

주 12시간 근로 중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전환 시 타 업무 겸직 제한, 높은 이직률, 단시간 교사 채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주 2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확대해 전환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업무는 심의대상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분야다. 계절, 시기별 업무로 연중 9개월 미만 사업이거나 연도별로 채용기간이 각각 다르고, 6개월 단위로 채용되는 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성격을 고려했을 때 전환 대상에서 최종 제외결정됐다.

 

제주도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6월부터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현황 파악 및 특별실태조사, 관계 부서 회의, 8차례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쳤다.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추천인사 2명을 포함해 관련 법률, 노사관계 전문가 등 모두 9명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6일 최종 확정했다.

 

제주도는 정규직 전환대상 근로자에 대해 면접 등 채용 절차를 진행, 내년 1월 정규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내년부터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의 복리후생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2018년도 예산에 35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의 계속 고용여건을 만들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는 촉탁직으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권고하고, 2018년도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공공근로사업 등의 채용기회를 확대해 근무를 최대한 보장토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0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개선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 왔다.

 

제주도는 내년중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앞으로도 주기적인 조직 진단과 행정수요 분석을 통해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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