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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투자, 노후택시 전기차 교체 등 포함 ... 내년 2월 국회 상정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정부 세종-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제도개선안은 지난 19일 법제심사를 완료하고, 22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국회상정이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섬 제주’를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노후택시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방안과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해서는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투자유치 우선에서 건전한 투자유치와 개발로 전환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 업종으로 확대, 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진흥지구지정 업종 신규확대와 조정, 투자인센티브에 걸맞은 투자 이행 촉진을 위해 투자 이행기간 설정, 투자계획 미이행 시 해제 등의 조항도 마련해 건전한 투자유치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되면 이번 달 말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해 2월 국회에 상정,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2015년 2월 자체과제발굴부터 시작해 원탁토론, 연구용역, 워크숍, 세미나와 토론회, 도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발굴했다.

 

지난해 9월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제주지원위)에 제출한 이후 지난 8월4일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총 90건의 과제 중 42건을 반영해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쳤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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