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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직 유지하면서 예비후보 등록? 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

지방선거가 4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제주도의회 김광수 교육의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김광수 교육의원은 당초 27일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3월 초로 연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의원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예비후보 등록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에는 교육의원이 교육감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4년 6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의원제도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폐지됐다. 전국의 각 지방의회에서도 교육의원이 사라졌다. 제주도만 예외였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이 명시돼 있어 제도가 살아남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제주특별법에도 교육의원의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현재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을 그만 둬야 한다.

 

다만 같은법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무조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도 애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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