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교육의원직 유지한 채 교육감 후보 등록 불가" ... 교육감 선거 3파전 예상

 

제주도의회 김광수 교육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에서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김광수 의원은 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의원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백의종군 하겠다”며 “미래제주교육을 완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 의사와 상관 없이 현행 공직자 선거 관련 법령에서 지방교육차지법 교육의원 부분이 2014년 6월30일 일몰됨에 따라 교육의원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교육의원직 사퇴 사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일인 6월13일 기준 90일 전은 오는 15일이다.

 

과거에는 교육의원이 교육감에 출마하고자 할 때 교육의원직을 유지한 채 출마를 할 수 있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근거해서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2014년 6월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의원제도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폐지됐다. 더 이상 지방교육자치법에 근거해 교육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는 예외였다. 지방교육자치법보다 상위에 있는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이 명시돼 있어 교육의원제도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제주특별법에도 교육의원의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의원직을 사퇴해야 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7일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5일 전 제주문화포럼 이사장인 양영길 시인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교육감 선거는 현 이석문 교육감과 김광수 의원, 양영길 시인 3파전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