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광수 교육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에서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김광수 의원은 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의원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백의종군 하겠다”며 “미래제주교육을 완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 의사와 상관 없이 현행 공직자 선거 관련 법령에서 지방교육차지법 교육의원 부분이 2014년 6월30일 일몰됨에 따라 교육의원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교육의원직 사퇴 사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일인 6월13일 기준 90일 전은 오는 15일이다.
과거에는 교육의원이 교육감에 출마하고자 할 때 교육의원직을 유지한 채 출마를 할 수 있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근거해서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2014년 6월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의원제도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폐지됐다. 더 이상 지방교육자치법에 근거해 교육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는 예외였다. 지방교육자치법보다 상위에 있는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이 명시돼 있어 교육의원제도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제주특별법에도 교육의원의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의원직을 사퇴해야 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7일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5일 전 제주문화포럼 이사장인 양영길 시인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교육감 선거는 현 이석문 교육감과 김광수 의원, 양영길 시인 3파전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