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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단에 추가 안내 ... 선관위 "위반소지 다분"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기자회견 일정을 출입기자단에 문자로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지내다 지난달 28일 퇴직한 A후보는 5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A후보는 지난 2일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논란은 제주도교육청이 출입 기자단에게 A후보의 기자실 방문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면서 불거졌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브리핑 안내 문자 2건을 보냈다. 도교육청이 올해 추진하는 '청렴 제주교육 추진계획' 브리핑 일정에 덧붙여 "이후 A후보의 교육의원 출마에 따른 기자실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일정을 안내한 것은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A후보는 "예의상 교육청 기자실 간담회를 가졌을 뿐 안내 문자 송부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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