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의원 정수 증원이 반영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일 제주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재구성했다.
위원장에는 기존 선거구획정위 위원장을 맡던 강창식 전 제주도의회 의원(7~8대), 부위원장으로는 김성준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경우 의회·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각 2인씩 10명, 도선관위 추천 1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도·도의회·정당에 의견진술 요청, 선거구획정기준 및 선거구획정안 등이 논의됐다.
강창식 위원장은 "기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도민 갈등 예방을 위해 도의원 2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권고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준 것은 다행이다"며 "우리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부칙에서 정한 법 시행일 후 5일내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 한다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신속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