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거리가 뿌연 미세먼지로 흐린 시야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ata/photos/201803/35778_48220_231.jpg)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새 기준이 적용된 27일 오전 제주의 대기는 ‘나쁨’을 기록했다.
제주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기준 제주시 연동과 서귀포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41㎍/㎥, 54㎍/㎥를 기록하고 있다.
이전 기준에 따르면 ‘보통’수준에 해당되지만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나쁨’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 좋음(0~15㎍/㎥) ▲ 보통(16~35㎍/㎥) ▲ 나쁨(36~75㎍/㎥) ▲ 매우 나쁨(76㎍/㎥ 이상)으로 변경하는 새 예보기준을 발표했다. 변경된 새 기준은 2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강화된 새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의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 늘어나고 ‘매우 나쁨’ 일수는 2일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초미세먼지(PM 2.5) 예보기준 강화 내용. [자료=환경부]](/data/photos/201803/35778_48219_030.jpg)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의보’ 기준(2시간)을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180㎍/㎥에서 150㎍/㎥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발령 기준이 강화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주의보’ 발령일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12일 늘어나고 ‘경보’ 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0.1일 늘어나게 된다.
먼지는 입자 지름이 10㎛(1㎛=100만 분의 1m) 이하일 경우 '미세먼지(PM 10)'라고 하고, 2.5㎛보다 작으면 '초미세먼지(PM 2.5)'라고 부른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약 70㎛인 머리카락의 30분의 1로 눈으로 볼 수 없는 크기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해야 한다.
특히 천식을 앓는 사람이 실외에 있다면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 또는 목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한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