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음달 1일 새벽 0시를 기해 타지역 소고기 및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 돼지고기 등 돼지유래 생산물은 사전 반입 신고시 반입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0일을 기점으로 구제역 발생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우제류 가축의 이동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함에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달 27일 구제역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같은 달 28일부터 소·돼지와 같은 우제류의 정액 및 수정란, 소고기 등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의 반출을 금지해왔다.
이번 반입·반출 금지 조치는 지난 3월 26일 경기 김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이 이달 1일 마지막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해제됐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구제역 백신 접종 실시와 구제역 검사·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결정됐다.
도는 다만 2010년 11월 30일 이후 시행중인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의 반입 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가축의 이동으로 인한 병원체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른 위기단계는 하향 조정하지만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5월 31일까지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구제역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며 "도내 소·돼지 사육농가는 축사소독과 함께 외부인 출입통제, 구제역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