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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계 냈지만 제주도당 운영위 "해당행위로 간주"

자유한국당을 탈당,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 지지입장을 밝힌 유진의 제주도의원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제명처분이란 강수를 뒀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1일 오후 2시 제주도당사에서 제1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유진의 비례대표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유 의원은 지난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탈당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낸데 이어 오후 1시경 제주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제주도당 “운영위원들이 비례대표 신분으로 (자당 소속이 아닌) 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점, 성명 발표 후 탈당계를 제출한 점 등을 해당행위로 간주, 강력한 처벌인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당규 11조에는 탈당계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사항을 말소, 탈당 처리된다고 돼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유 의원의 탈당계가 접수된 즉시 징계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소집, 제명을 의결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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