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현재 추진 중인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지원업종과 지원인원 등을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청년 근로자(만 15세~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 해소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주택임차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도는 기존 제외업종이었던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음식점업, 육상여객운송업, 금융업과 보험업, 보건업(병의원 등)을 포함시켜 지원을 확대했다. 다만, 청소년 유해업소와 금융·보건업 중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했다.
지원인원도 기존 최대 5명에서 최대 10명까지로 확대했다. 5~15인 기업은 최대 5명, 16인 이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30%(최대 10명)까지 지원된다. 도가 인증한 고용우수기업은 3명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근로자 임금기준도 기존 월급여 190만원 이상에서 월급여 3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본 확대사항은 지난 1일부터 적용해 시행됐다.
제주도는 “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원업종 및 인원확대, 임금기준 완화 등 기업 및 청년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왔다”며 “지난 3월15일 발표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과 연계해 제주 차원의 일자리 대책 중 하나로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보금자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로 인한 고용 활성화, 고용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좋은 일자리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